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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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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일방이 자신의 면접 교섭권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녀의 면접 교섭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 교섭을 재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의 심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가사 조사나 심리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당사자들의 협조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권자 변경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후에도 심리 기간 중 자녀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된 의사를 재차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