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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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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은 이혼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보다는 이혼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은 명의 지분대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5 공동 명의 부동산이라도 일방의 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6:4 등으로 재산 분할 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