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최신 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업체

서울특별시 방배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방배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소송이혼, 이혼소송상담, 위자료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위도(latitude): 37.4918348

경도(longitude): 127.0137502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확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7-5 휴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08 휴먼빌딩 5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박경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 동관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301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청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세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7 대덕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태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6-1 삼덕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2길 100 삼덕빌딩 5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서울특별시 방배동 소송이혼

FAQ

서울특별시 방배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협의 의사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1~2회의 조정 기일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