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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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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양육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감치(구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들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